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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부동산PF 지원하는 대신 부실화 때 제재 말라”
보험사 자산운용 담당 간담회
부동산PF 자금 지원 대신
보험사 제도 인센티브 요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지원에 대한 제도 인센티브로 신지급여력제도(K-ICS) 위험계수 완화와 요양시설 임차허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10시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사 경영관리부문장(CRO)와 자산운용 담당 임원 등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소집 대상이 된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6곳(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동양생명·신한라이프·농협생명), 손해보험사 6곳(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흥국화재)으로 총 12곳이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정상화가 가능한 PF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 초기 단계라도 자금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은행과 보험사는 착공까지 한 본PF에 자금을 공급해오고, 토지만 확보한 초기 단계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브리지론)은 주로 저축은행과 캐피털사가 해왔다.

보험사가 리스크(위험)를 확대하는 대신, 금감원은 부동산 PF 관련 추가 손실 방지 방안과 사업 신규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편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험업계는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당국에 건의했다. 예컨대 PF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투자건에 대한 K-ICS 위험계수 완화, 해당 투자건이 부실화됐을 때 별도 제재를 하지 않는 방안 등이다.

보험사의 장기투자 자산은 보통 비상장 금융상품의 형태를 가지는데, K-ICS에서는 이런 투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부과해 부담이 따르고 있다.

생보업계는 요양시설 임차허용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자 노인요양사업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크다.

현행 법령상 사업자가 30인 이상의 요양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토지·건물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의 경우 부지 매입과 건축 등으로 발행하는 막대한 비용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물·토지 임차나 위탁운영 허용으로 해당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특정 지역과 일정 규모의 비영리법인에 임차 요양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문을 여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는 신사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험사들이 역할을 하려면 각종 법적·제도적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당국의 면밀하고도 발빠른 조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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