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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해경, 대마·양귀비 몰래 재배 7월까지 단속
마약 원료 활용돼 위험
단속 대상인 양귀비 열매. [해경 제공]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가 어촌과 섬 등지에서의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행위가 줄어들지 않자 올해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여수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 전후 기간에 맞춰 이달부터 7월까지 4개월 간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펼친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30일까지는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양귀비는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 받은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 동안 양귀비 밀경작 사범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어촌 고령자(84%)들이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다 형사입건 돼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은 올해부터 유관기관의 경미 양귀비 밀경작 사범(50주 미만) 단속기준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50주 미만 밀경자에 대해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매년 대마와 양귀비 밀 경작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취약 섬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육상과 해상에서 합동 단속을 펴겠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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