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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로 빨대 안줬다고 "꿇어. 그 따위로 장사하지마"…갑질한 여성
지난 4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카페에서 카페 사장 B 씨가 손님 A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SBS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카페에서 배달로 음료를 시켰다가 빨대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페에 찾아가 사장을 무릎 꿇린 손님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SBS에 따르면, 여성 손님 A 씨는 지난 4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음료를 배달로 주문했는데 빨대가 오지 않았다고 카페 측에 항의했다.

카페 사장 B 씨는 이에 빨대와 함께 사과의 의미로 케이크까지 보냈다.

그러나 주소를 잘못 받아적는 바람에 배달이 지체됐고, A 씨가 직접 가게에 찾아와 B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B 씨는 사과했지만, A 씨는 항의를 계속했다고 한다.

B 씨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하고 묻자, A 씨는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말했다.

B 씨는 상황을 빨리 매듭짓고 싶은 마음에 무릎을 꿇었다. 당시 매장 CCTV 영상을 보면, B 씨가 계산대 안에서 나와 무릎을 꿇었고, A 씨는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

지난 4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카페에서 카페 사장 B 씨가 손님 A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SBS 캡처]

A 씨는 "넌 무릎 꿇는 게 그렇게 편하냐"고 말했고, "이게 지금 서비스직이냐. 다시는 그 따위로 장사하지 말라. 이 동네에서 살아남을 거 같냐"라고도 소리쳤다.

A 씨는 몇분간 그렇게 난동을 부린 뒤, 무릎 꿇은 B 씨를 뒤로 하고 가게를 떠났다.

B 씨는 "그 일이 있고 물 몇 모금밖에 못 먹었다”며 "그냥 손님들도 보고 싶지 않고, 가게도 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적인 어지러움과 두통 등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A 씨는 SBS에 "빨대를 다시 가져다준다는 B 씨의 태도가 불손했다”며 "빨리 죄송하다고 했으면 무릎까지 꿇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변명했다.

B 씨는 A 씨를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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