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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관서 사망한 50대 여성… 동숙한 70대 ‘강간살인 혐의’ 구속
70대 A씨,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간살인 혐의’ 자백
영등포서, 5일 ‘강간살인 혐의’로 죄명 변경, 구속영장 신청
서울남부지법, 6일 영장실질심사 열고 구속영장 발부
[영등포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여관 객실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함께 투숙했던 70대 남성 A씨가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당초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간살인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6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여관에 투숙하며 함께 있던 여성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3일 오후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여관에 들어온 29일부터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시점을 지난 2일 밤부터 3일 새벽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B씨에게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초 현장 감식에서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를 추적해 왔다.

이후 A씨는 4일 저녁 10시께 충북 충주시에서 긴급 체포됐지만,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수면제를 먹였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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