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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부남, 25세·23세 아들에 한남동 재개발 주택 증여…“부모찬스 지적 수용”(종합)
‘2019년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8개월 뒤 증여’
“증여세 대납,아들 수입 발생하면 받을 것”
양부남 변호사의 출판기념회가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후보가 20대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31일 양 후부는 “‘부모찬스’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편법대출은 없었고 정상적 증여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양 후보의 재산 내역을 보면 양 후보의 두 아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내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단독주택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2019년 양 후보자의 배우자가 두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당시 장남은 25세, 차남은 23세였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고, 해당 주택 증여는 8개월 후인 11월 이뤄졌다.

양 후보는 당시 소득이 없던 두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를 내줬고, 선관위에 해당 주택이 9억36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신고했다.

양 후보 측은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후보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모찬스’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두 아들에게 물려준 주택은 '편법대출'도 없었고, ‘꼼수 증여’도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증여라”고 말했다.

양 후보는 “20년 전 본인의 서울 발령 시 거주하고, 두 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진학할 경우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했다”며 “재개발 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자가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아들의 증여는 2019년,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고위공직자로 역행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또, 둘째 아들은 해당 주택에 지난 2월14일까지 거주했고, 이주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주했다”며 “현재도 조카와 조카 지인이 실제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큰아들과 취업 준비를 하는 둘째 아들의 수입이 변변치 못하여 증여세를 대신 내준 것은 사실이다”며 “향후 두 아들이 수입이 발생하면 증여 금액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광주지검장과 부산고검장 등을 지낸 양 후보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이 대표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온 대표적인 친명 인사로 분류된다.

광주 서구을 경선에서 비례 김경만 의원과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꺾고 승리해 공천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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