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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중앙공원 분양가 2395만원…추가인하 가능성 있나
공공기여 1371억 등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의 선분양 전환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할 공공 기여금이 1371억원으로 확정됐다. 분양가는 3.3㎡(평)당 2395만원으로 결정됐는데 추가 인하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중앙근린공원 1지구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부담할 공공기여금은 1371억원, 분양가는 3.3㎡(평)당 2395만원으로 결정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변경안 의결과 함께 "민간공원 추진자는 비용 절감을 통해 분양가 추가 인하에 노력해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의결 내용과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분양가는 최종 분양 승인 과정에서 소폭이나마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과거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할 당시 증가한 용적률(14.27%)과 세대수(402) 증가분, 공공기여금 감면액, 금융비용 차액(1조901억원) 등 3가지 환수를 선결 조건으로 선분양 재전환 협상을 이어왔다.

금융비용 차액은 전남대 산학협력단 타당성 검증에서 3.3㎡(평)당 평균 분양가가 후분양(3495만∼3822만원) 대비 낮아진 2425만원으로 산정되면서 분양가 인하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용적률·세대수 증가에 따른 이익 산출액 956억원, 공공기여 감면액 250억원에 광주시가 수익금 절감을 추가로 요구해 사업자 측에서 165억원을 더 내놓기로 하면서 선분양 전환에 따른 공공 기여금은 1371억원으로 늘어났다.

광주시는 평당 분양가를 타당성 검증에서 제시된 2425만원에서 2395만원으로 낮추는데 이 가운데 313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1058억원은 사용처를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선분양에서 후분양, 다시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해 타당성 검증 등 자료를 공개하고 토론회, 전문가 검증 회의, 시민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

6일 오후 4시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면 아파트는 다음 달 곧바로 분양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는 비공원 시설 면적(8.03%)에 39개 동(지하 3층∼지상 28층) 2772 세대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면적에 공원을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채납한다.

공원 조성 비용과 추가 공공 기여금을 합친 금액은 8700억원에 육박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광주시 민간공원(9개 공원·10개 지구) 사업은 비공원 면적을 전국에서 가장 낮은 9.6%로 국한하고 90% 이상 공원 면적을 확보해 소중한 녹지를 지킨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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