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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측 "지방의대 증원하면 서울지역 의대도 피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충북대 의대교수협의회 회장 최중국 교수가 의대증원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방 의대 증원하면 서울소재 의대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 측이 지방 의대 증원으로 서울 소재 의대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측은 “지방소재 의대와 서울소재 의대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관계”라며 "지방 의대에 교육상 과부하가 걸리면 서울 소재 의대에도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받을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28일 박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씨 측은 “신청인이 속한 연세대는 증원 규모가 0명이고 손해가 없지 않냐고 하는데 지방소재 의대와 서울소재 의대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관계”라며 “회복 불가능한 손해도 연세대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세대에서도 교육의 자유나 신청인이 양질의 교육 및 수련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침해 정도가 긴급하고 중대하다”며 “전국 40개 의대에 각 교수님들로부터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자세한 보고서를 바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박씨가 의대 증원 대상이 아닌 학교의 전공의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또한 증원 후 입학하는 의대생들은 6년 뒤에나 전공의 과정을 밟게 되므로 당장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의대 입학생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나빠진다는 근거가 없다”며 "국민 건강에 큰 피해를 주는 현재의 상황이 조속히 종결되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인 배정 결과는 지방권 의대 27개교의 총정원을 2023명에서 3662명, 경인권 5개교는 209명에서 570명으로 각각 늘렸다. 다만 서울대 등 서울권 소재 의대는 증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측과 전공의 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정원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효력을 임시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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