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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 5천평 이상, 상암구장 정도면 관광단지 만든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서울 탑골공원 보다 조금 더 큰 상암월드컵경기장 건축면적 정도의 부지만 있어도, 여러 정부 부처의 지원을 받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문체부와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는 28일 인구감소가 심한 기초단체의 관광 방문인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 회의를 열어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원활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관광객 62명이 정주 인구 1인의 소비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관광을 통한 지방 방문인구 확대는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방안 중 하나”라면서, “이번 협의체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콘텐츠, 기금, 펀드 등 지원방안을 다각으로 모색했다.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지역 곳곳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이 조성되고 관광콘텐츠가 채워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관광 기반시설, 관광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즉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연계 관광기반시설 투자 사업과 관광콘텐츠 지원 방안, 관광진흥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심을 모으는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 면에서 기존 것(‘관광단지’)이 50㎡ 이상의 부지를 요건으로 하는데 비해, 5만㎡ 이상 30만㎡ 미만이면 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 등 2종 이상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수 있다. 지정승인권자도 기초단체장이면 족하고, 문체부와 사전협의만 하면 된다.

혜택으로는 인허가 과정에서 적법하면서도 신속한 지원, 토지 수용·사용 상의 적법한 편의 제공, 개발부담금 면제 등이다.

정부 협의체는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이 확정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연계 활용해 소규모 관광단지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뒷받침하게 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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