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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이 강간했다" 20대 여사장의 고소…수사로 드러난 참담한 진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대 여사장이 지적장애가 심한 직원에게 강간당했다며 무고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알고보니 사장은 직원에게 사기를 쳐 거액의 빚을 지게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성흠)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29·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사장인 A 씨는 2020년 6월 회사 직원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회사에서 B 씨로부터 흉기로 위협당해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거짓이었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심한 B 씨를 속여 빚 3억6000여만원을 지게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수사 도중 진실이 드러나 B 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A 씨는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해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한 것은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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