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조두순, 나라에서 120만원씩 받는데 벌금 내려봤자"…다시 감옥 간 이유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외출 제한명령을 어기고 무단외출해 재수감된 가운데,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내려진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밖으로 나와 약 40분간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20일 법정에서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는데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에 아내에게 항의하려다 초소에 간 것"이라며 "초소에 간 것이 잘못이냐. 그럼 아내에게 따지고 들었어야 했냐"라고 해명했다.

관건은 형량이었다. 외출제한은 야간 특정 시간대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일정 시간대에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사정 등을 감안해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 가령 지난해 1월에는 7차례나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50대가 조두순과 같은 죄목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제는 조두순에게 벌금형이 형벌로서 기능하기 힘들다는 점이었다. 지난 11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조두순이) 판사를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 잘못 만나면 300만 원이라는 둥 대수롭지 않아 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조두순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위법 행위의 실질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두순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로부터 매월 120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장 판사 역시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형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할 수 없다. 스스로 벌금액을 정하고 감액을 요구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