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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2019년 의회점거 시위대, 5분 머물다 간 배우도 ‘6년형’
시위대 12명에 징역 4~6년10개월 선고
법원에 출두하는 홍콩 배우 그레고리 웡[홍콩 SCMP 캡처·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홍콩 법원이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의회인 입법회 청사를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적용해 총 12명에게 4년∼6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 입법회 건물 점거 등 폭동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12명 피고인 가운데는 배우 그레고리 웡, 정치 활동가 벤투스 라우, 오웬 차우가 포함됐다.

45세인 그레고리 웡은 2003년 대만에서 드라마를 통해 데뷔한 이후 홍콩과 대만에서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 온 배우로 당시 점거 시위에 참여한 바 있다.

앞서 홍콩의 중국 반환 22주년이던 2019년 7월 1일 밤 수백 명의 시위대가 의회로 몰려들어 청사를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시위를 벌였다.

홍콩 지방법원 판사는 "웡이 청사에 있었던 시간은 5분도 채 안 됐지만 시위 참가 사실이 희석되지는 않는다"며 6년 2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당초 6년 반으로 정했던 형량을, 전과가 없고 검찰 주장에 반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감형했다.

벤투스 라우와 오웬 차우는 각각 4년 반과 5년 1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당시 현장에서 기물 파손을 주도한 시위가담자인 람 캄 콴이 가장 무거운 6년 10개월 형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전직 기자 2명은 폭동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지만, 시위 현장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1천~1500 홍콩달러(약 17만~2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홍콩 법원이 5년 전에 발생한 시위 가담자들에게 6년 안팎이란 중형을 선고한 것은 사회통제를 강화하려는 당국의 기류를 반영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해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또 홍콩 정부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새 국가보안법의 연내 제정을 통해 2020년 제정한 법안의 보완을 시도하고 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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