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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000만원 지원
주차면 수, 노후도로 지원금 결정
안내 팻말, 입간판 등 설치 의무화
서울 금천구는 민간 부설주차장이 주차 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시설개선비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금천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민간 부설주차장이 주차 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시설개선비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금 액수는 주차장의 개방 주차면 수, 노후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건물 주차장은 최소 5면 이상, 2년 이상 개방해야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2년 개방을 1회 연장하면 최대 1000만원, 2회 연장하면 최대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설은 개방주차장 이용률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까지 경감해준다.

구는 주민들이 개방주차장을 편히 쓸 수 있도록 안내 팻말, 입간판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구는 올해부터 가족배려주차장 도색비로 1면당 35만원, 주차장별 안내 팻말 설치비 3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는 개방주차장 측 운영수익금을 보전해주고 배상책임보험도 지원한다.

지난해 구에서는 부설주차장 6곳에서 180면이 추가 개방돼 현재 총 23곳에서 897면이 주민에게 개방되고 있다.

개방된 대부분의 주차 공간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 저렴히 주차할 수 있어 주민 만족도가 높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신규 주차 공간 발굴을 위해 교회,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은 지역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며 “민관이 신뢰 속에 주차장 공유 문화를 더욱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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