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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정지? 3개월 쉬고 피부과 가면 되지” 복귀 안하는 의사들, 진짜 속내는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들이 걸어가고 있다. 손인규 기자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면허정지 3개월? 좀 쉬다가 이 기회에 일반의 하면 되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상대로 정부가 면허정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면허정지가 되더라도 이후 면허가 자동으로 회복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3개월 가량 쉬고 더 연봉이 높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일반의로 전환하겠다는 전공의도 늘고 있다. 실제, 최근 성형외과 등에선 이 같은 전공의들의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의 72%에 해당하는 8945명이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 뿐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 및 사법절차를 예고했다. 병원 이탈 전공의에게 최대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집행유예·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들이 걸어가고 있다. 손인규 기자

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의사 면허정지 3개월은 의료법상 내릴 수 있는 최대치”라며 “다만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정지가 자동으로 끝나고 별도의 복귀 절차없이 면허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3개월 면허정지 자체를 크게 부담으로 느끼지 않는 기류도 읽힌다. 심지어 일각에선 이 기회에 휴가처럼 3개월을 보내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 신청을 거쳐 의사 면허를 다시 살릴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취소된 뒤 재교부는 절차가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큰 결격 사유가 없다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며 “면허가 취소됐다고 다시 의대부터 시작해 인턴, 레지던트 등의 수련 과정을 밟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기회에 일반의로 전환하는 전공의도 다수 예상된다. 사실상 전공의보다 일반의의 평균 연봉이 2~3배 높기 때문이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레지던트의 평균 연봉은 7280만원이었다. 반면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원을 한 개원의의 평균 연봉은 2억원, 일반의로 취직한 봉직의(페이닥터)도 1억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대 증원 발표 뒤 돈 잘 버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는 취업이나 개원을 문의하는 전공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외과 등 병원이 즐비한 거리 모습[헤럴드DB]

서울의 한 성형외과 A원장은 “성형외과 지원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넘쳐난다고 느낄 정도”라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이참에 전문의 꿈을 버리고 일반의로 전환하는 후배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월 중순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4년차 A씨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포기하고 피부미용 일반의를 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공개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피부과 의사 평균 연봉은 약 3억원, 내과 2억7200만원, 성형외과 2억3210만원 등이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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