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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 ‘금싸라기 땅’에 쏠리는 눈…서울공항 주변 군사보호구역 해제 [부동산360]
서울공항 일대 강남 3구·성남 등 개발 기대감 커져
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재건축·재개발시 용적률↑
“집값 반짝 상승 가능성…중첩 규제 확인해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7배(339㎢)에 이르는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린다.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로, 전체 국토 면적의 0.3%에 이른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인접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경기도 성남 등에서 토지 개발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부동산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가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300만 평”이라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에는 경기 서울공항(성남비행장), 충남 서산비행장 등 군 비행장 주변 7곳 보호구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 주변인 서울 강남구(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일원동), 서초구(내곡동), 송파구(가락동·문정동·오금동·잠실동) 등 강남 3구(46㎢)와 경기 성남 분당·수정·중원구(72㎢) 등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 변경, 토지 개간 등을 할 수 있다. 기존에 군과 협의를 해야만 가능했던 건축 또는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고층 건물을 올리거나 주거·상업 시설 공급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선 서울공항 인근이 강남구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만큼 개발 호재로 작용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고도 제한이 풀리면 재건축·재개발시 용적률이 높아져 주택 공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외곽지역보다는 서울 강남3구 등 주택 수요가 높은 곳 위주로 집값이 반짝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개발 행위 제한이 사라지면 인근 지역의 호재로 작용한다”면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현재 미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정비사업 분쟁 등으로 집값이나 땅값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호재로 보면서도 실제 개발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대부분은 군부대 주변 임야인 데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묶여있어서다.

함영진 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공항 일대는 강남 세곡지구와 성남 고등지구 개발 등과 맞물려 주거지 조성, 택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라며 “개발 부지의 사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토지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선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가 있을 수 있어 토지 대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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