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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중 중증 부상입은 경찰관에 간병·진료비 지원 한도 높인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제복인 자긍심 위해 꼭 필요한 조치”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다친 것도 힘들었지만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고 막막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간병비 부담 없이 재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서 든든하다.”

지난 1월 경남 합천군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 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인 경남경찰청 이 모 경위는 최근 재활을 앞두고 전문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표된 인사처의 ‘간병비 등 공상 공무원 치료비 개선안’의 도움을 받게됐다.

그동안 경찰관들이 범인 체포·교통단속 및 사고처리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 중증 부상을 당하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 요건과 지원 단가에 제한이 있어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스스로 감수해 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할 경우 필요할 정도의 중증 부상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지원 기준단가와 시중 간병비 간에 편차가 커 충분한 간병을 받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료비 외에도 자체 예산 및 기금을 활용해 각종 위로금 및 특수요양비, 맞춤형 복지보험 등 공상 경찰관들을 지원해왔으나 현장경찰관들은 치료비 일부라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한 박탈감을 지속해서 호소해왔다.

부산 목욕탕 화재사건의 안타까운 사연을 계기로 경찰청에서는 공상 경찰관 치료비 미지급 사례 분석 등 인사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했다. 지난해 9월 1일 부산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 수습 중 2차 폭발로 다친 경찰관 3명이 얼굴과 팔, 손에 화상을 입었다. 특히 피해 정도가 심한 여성 경찰관은 화염으로 손가락이 붙어 모르핀 주사를 맞아가며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일하다 입은 공상과 관련한 치료비·간병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인사처도 이에 부응하여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등 요양급여 현실화 계획’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공상 공무원 치료비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온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등 경찰단체에서는 일제히 환영 목소리를 냈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그간 중증의 부상을 입고도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현실에 제복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졌던 현장 경찰 동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제복공무원 예우를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다가 다친 동료들이 치료비마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는 현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 왔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동료들이 더욱 자신 있고 당당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의 공상 치료비 개선과는 별도로 경찰청에서는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44→88병상, 3월 개소 예정),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등 직무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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