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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관 잔디밭에 불지른 60대 경찰서행
[연합]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잔디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A(6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7분께 광주 북구 우산생활체육관 내 잔디밭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5분여만에 자체 진화됐지만 잔디밭 20㎡가 소실됐다.

술에 만취한 A씨는 불을 구경하다 현장에서 방화 용의자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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