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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발 물러선 공정위 “플랫폼법, 추가 의견수렴”…사전지정제도 재검토
“사전 지정제 포함 다양한 대안 열어놓고 논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전 지정과 관련해 업계 반발이 큰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대안까지 살펴보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당초보다 규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법 입법을 위해 국내외 업계 및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힌 플랫폼법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강제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법안의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갖기로 했다. 사전 지정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덜한 대안이 있는지를 모색하면서 학계와 업계의 얘기를 더 듣겠다는 것이다.

조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에 대한 부처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다”면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초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 고착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플랫폼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실제 입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안보다 규제 대상이나 강도가 완화되면서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공정위는 플랫폼법 추진이 백지화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면서도 업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을 방안을 찾기 위한 ‘전략적 숨 고르기’”라며 “플랫폼 법 입법 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고 사전 지정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원안대로 사전 지정을 포함해 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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