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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비주택 폭발사고, 화재보험 보상 안돼”
화재보험 분쟁사례 유의사항 안내

#.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LPG 가스 폭발 사고로 식당 내부 집기와 비품이 훼손되어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후 A씨는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처럼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을 제외한 일반·공장 화재보험에서는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산화반응으로 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다.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파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게 좋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는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목적물의 면적·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 체결 후에 교부받은 청약서와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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