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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가로막는 ‘제2 타다금지법’ 눈치만 보는 野
‘실거주 의무 완화’ 조건 논의중
국회 직역단체 변호사 눈치보기
로톡 지원·금지법 함께 논의도

“타다의 승소는 국회의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3년 6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각종 플랫폼 규제 법안 처리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무죄를 확정한 뒤 자성 목소리를 낸지 8개월 만이다. 직역단체 표를 얻기 위해 혁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직방금지법’ 처리를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직방금지법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회하고 협회에 공인중개업 개설등록 허가 권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 권한, 회원에 대한 페널티 처분 권한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직방금지법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주택법은 총선 전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주택법 처리를 미루면 국민의힘에도, 민주당에도 역풍이 불 것”이라며 “민주당이 직방금지법을 들고 나오면 주택법 하나를 처리하는데 여러 직역단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직방금지법을 둘러싼 공인중개사 업계,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계 등 이해관계를 조율하느라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의 직역단체 ‘눈치보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로톡 금지법’이 거론된다. 지난 2021년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년이 흐른 지난해 6월에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당시 회의에서 로톡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법안과 함께 논의됐다. 법안은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법조계와 로톡 간 갈등이 일단락 됐기 때문에 국회가 더 이상 나설 수 없는 일”이라며 “플랫폼 업계 관련 분쟁은 국회 대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가장 덜 부담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발의를 준비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변호사들 분 아니라 세무사 단체도 반발이 심해 관련 토론회조차 열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 경우에도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4월 국회는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안은 첫 문턱인 소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비대면 진료의 중요성은 여야 모두 알지만, 대한의사협회 표가 총선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 여야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직 협회와 척을 지면 총선에서 표가 깎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 유예 기간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아마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비슷한 논의가 다시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신현주 기자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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