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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이스타홀딩스 M&A 계약금 반환 2심 승소…반환액은 230억→138억 감소
서울법원종합청사[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계약금을 반환하라며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다만 반환 액수는 1심 230억원에서 1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정준영 민달기 김용민)는 2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가 138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천만원을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230억원을 지급한 것과 달리 2심에서는 반환 금액이 13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따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이스타홀딩스의 책임 수준을 1심보다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양사의 갈등은 2019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이스타홀딩스에 계약금 115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계약 상 중요한 진술 및 보장 의무 위반을 져버렸다며 2020년 9월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스타항공이 미지급 임금, 항공보험료 미지급 등 306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숨겼고, 중요 항공노선 일부 운항 시각을 정부에 반납해 해당 지역·시간 비행 사업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채무불이행, 임금·조세·항공보험료 등 미납으로 인한 진술 및 보장 위반 규모가 306억원에 달한다”며 “주식 매매계약 대금이 500억원이고 (이스타항공의) 2019년 자산총액이 1145억원에 달해 중요한 면에서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이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2022년 3월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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