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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특별법 尹 거부권 행사에…민주 “참 지독한 대통령”
민주 “끝내 尹 아홉번째 거부권, 기본책무 부정”
“국민 요구 거부한 것…오만과 불통 반드시 심판”
홍익표 원내대표 “유감 넘어 분노, 참 비정하다”
국힘 “야당 반민주적 입법폭주에 불가피한 선택”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안대용·최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옹호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끝내 윤 대통령이 아홉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에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공지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서,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며 “재난을 막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지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이 같은 기본책무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겨울 오체투지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끝끝내 외면하고 졸지에 가족을 잃은 참사 유가족조차 품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품겠는가"라며 "유가족이 바란 것은 보상이 아니라 오직 진상 규명”이라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배보상 운운하며 유가족을 모욕하지 말라”며 “이런 정부의 태도가 유가족들을 더 치를 떨게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에 무슨 명분이 있고 실익이 있으며, 어떻게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말인가. 국민을 모욕하지 말라”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독소조항이라고 강변하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 법의 핵심인 진상조사를 빼고 빈껍데기만 남겼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임을 거부하고 진상 규명을 막으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정부의 적반하장에 분노한다. 정부의 책임을 가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과 만났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날 오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간담회 있었는데 그 자리 공개발언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수용해달라고 했고, 현장에 가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위로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오늘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참 비정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임세준 기자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섰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앞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특별법을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 야당 편향적’인 법률안이라고 말했다”고 한 점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며 “특조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특조위 조사위원 11명 중 야권 추천 인사가 7명으로 조사위 구성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특별조사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탕·삼탕 기획조사의 우려까지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이를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국민 모두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여야의 협상안을 만드는 데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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