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경찰청 전직 책임수사관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전 책임수사관 A(53)경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사무실 전직 사무장 B(58)씨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경위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10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경찰 출신 사업가 C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A경위는 2019년 광주 남구 월산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입찰 담합·조합 비리 수사 중 H건설사 측에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또, 2021년 1월 비위에 연루된 H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경찰 간부에게 사건관계인의 구속영장 기각 서류 원본 사진을 보내거나 고교 동문들에게 제보자 신원, 사건 경과,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11월 알선수재 혐의로 자신이 수사했던 북구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와 고교 동문인 B씨와 전직 경찰관 출신 사업가 C씨 등 2명은 각기 사건 알선, 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0월 시작된 이번 재판은 피고인 측이 위법수집 증거를 주장하며 범행을 대부분 부인해 다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면서 2년 3개월간 공방이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