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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0만 영호남인 염원 풀렸다’…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대구경북 시·도민들 '일제히 환영'
달빛철도 노선도.[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병진 기자]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 경제계 등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축하 메시지를 내 "지난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굴기의 핵심 프로젝트인 달빛철도 건설을 법률로 견인하는 입법 쾌거"라며 "무엇보다도 특별법 통과까지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1800만 영호남 시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영호남은 달빛철도를 타고 지역에서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발견하며 상생 발전하는 남부 경제권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TK신공항과 연계될 달빛철도는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의 수송 기회를 제공해 거대 남부 경제권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환영문을 통해 "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경남을 포함한 영호남 시도민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간 법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셨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 "도내에서는 유일의 달빛철도 경유지인 고령역 건립 추진으로 지난해 등재된 세계유산 고령가야고분군에 국민과 세계인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달빛철도가 조속히 개통돼 영호남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도 보도자료를 통해 "달빛철도 건립은 대구광역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 등 철도․항공․항만인프라 간 접근성 개선으로 고령군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며 "특별법 발의와 본회의 통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희용 국회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도 메시지를 통해 "1700만 영호남인의 염원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그 동안 대구시의회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소명감으로 광주시의회와 공동건의문 발표 등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다"며 "오늘 드디어 그 결실을 맺었다"고 열렬히 환영하고 나섰다.

대구상공회의소도 이날 성명을 내 "달빛고속철도는 남부권을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신호탄"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앞으로 다가올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등 영호남 상생발전에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달빛고속철도 건설이 완공되면 대구경북신공항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신(新)남부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통한 국토 균형개발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영호남 정서적 단절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상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그 동안 국힘당 일부 의원의 표리부동과 기재부의 황당한 궤변으로 난항이 있었지만 홍익표 원내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강기정 시장과 홍준표 시장의 꾸준한 노력과 대구민주당의 끈질긴 자당 의원 설득이 이뤄낸 하모니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나아가 지난 15일에 정당사 최초로 민주당 대구시당과 광주시당이 대구광주 총선 공통 공약의 약속을 지킨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대구민주당은 한다면 한다. 정치는 약속의 과정으로 약속은 모두가 마음을 모아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경북 고령~경남 합천·거창·함양~전북 장수·남원·순창~전남 담양~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달빛동맹 손잡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 11월 25일 광주시청에서 만나 달빛철도 조기 착공 협력 등을 담은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4월 17일에는 중간 지점인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광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대구 등 노선 내 6개 시도와 정치권의 공조도 시작됐다. 지난해 8월에는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 국회의원이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역세권 개발 구역 지정과 역세권 개발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생산 유발 효과 7조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조3000억원, 고용 유발 효과 3만8000여명을 예상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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