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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우수 혁신사례, 주민이 직접 뽑는다
14일까지 정부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에서 실시
체감도 평가·혁신역량·혁신성과 종합한 우수지자체 선정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체감도 평가’가 오는 14일까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혁신사례 중 1차 평가결과 우수로 선정된 48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사례를 대상으로 ‘국민 체감도 평가’를 14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혁신평가는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국민체감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2023년에 추진한 대표 혁신사례들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됐는지, 국민이 실제 성과를 느낄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반영된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인 ‘소통24’에서 14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평가에 참여하는 국민은 48건의 혁신사례 중에서 가장 공감되고,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총 7건(광역 1, 시·군·구 각 2건)에 투표하면 된다.

평가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이 증정되며, 당첨 결과는 국민평가 종료 후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2022년도 국민체감도 평가에서는 11건의 우수 혁신사례가 선정됐다.

전라북도의 교통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고속도로 119신고 위치 시스템 개선’, 강원도 정선군의 골목길 안심귀가를 위한 태양광 LED조명 설치사업 ‘어두운 밤, 조명은 켜고 걱정은 끄고’, 인천 중구의 밤에도 빛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및 약국 운영 서비스’ 등이다.

행안부는 국민체감도 평가와 혁신역량 및 혁신성과 평가결과를 합산해 오는 2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지난해에는 인천광역시, 충남 천안시, 울산 울주군, 광주 북구 등 6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황명석 행안부 혁신조직국장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발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 행정안전부도 지자체 혁신서비스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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