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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돌아온 ‘쌍특검법’ 9일 본회의 변곡점
與, 9일 본회의 재표결 vs 野, 권한쟁의 심판 청구
野, ‘쌍특검법’ 재표결 가결까지 20여석 정도 부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쌍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 가운데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쌍특검법’ 거부 규탄대회를 가졌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쌍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 가운데 오는 9일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 재표결을 통해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구상이다.

쌍특검법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급적 조속히 매듭 짓겠다는 것이다.

당장 쌍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부결이 유력하다.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 의결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을 때 국회가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된다.

현재 야권 의석은 약 180석 정도로 재적의원 298명에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까지는 20여석 정도가 부족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서기보다는 일단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행충돌’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나설 태세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법리적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면 9일 본회의 재표결은 쉽지 않다.

야당은 총선정국에서 호재일 수밖에 없는 쌍특검법의 불씨를 최대한 살려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재표결에서 부족한 20여석을 향후 국민의힘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는 의원들의 이탈표로 확보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요건에도 맞지 않는 권한쟁의 심판은 청구해도 각하될 게 뻔하고, 민주당도 이를 모르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총선을 이겨보겠다는 일념으로 부끄러움도 없이 억지만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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