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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입성 마지막 기회”...신생아 특례대출 소식에 신혼부부 들썩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한달 앞으로
9억 이하 주택 최대 5억까지 대출
“예산안 확정되면 세부 계획 발표”
12일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연합]

#. 첫째 아이를 임신한 30대 직장인 A씨는 서울에서 전용면적 59㎡(25평형) 크기의 8억원대 구축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 현재 서울 노원구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란 기대에서다. A씨는 “신생아 특례대출만 바라보고 매매를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시행공고가 올라오지 않았지만 1~2% 저금리 대출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인 것 같아 미리 발품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 연1%대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예정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기다리는 신혼부부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최근 금리 상승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 중단 등으로 자금 부담이 커진 신혼부부들은 특히 이번 정책금융상품에 주목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오지 않아 신혼부부들은 마음을 졸이며 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생아특례대출 공급 목표 금액을 26조6000억원으로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여야가 예산안을 확정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협상이 지연되면서 세부 조건 발표도 미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신생아 특례대출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며 심의가 끝나자마자 세부 조건을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며 “다만 앞서 추계했던 26조6000억원 규모로 예산안이 확정될지는 알 수 없다”며 예산안 감액 가능성도 내비쳤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으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600만원 이하라는 제한 조건이 있지만 기존 정책 상품보다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신혼부부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연 1.6~3.3% 저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면 연 1.6~2.7%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합산소득이 8500만원을 초과해도 연 2.7~3.3%로, 연 5%에 이르는 시중은행 주택대출 금리의 절반 수준이다.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고정된다. 특례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한 명당 0.2%포인트 금리를 깎아주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늘어난다. 정부는 최장 15년 특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처음에 1.6% 특례금리를 적용받은 후 아이를 두 명 더 낳으면 금리가 연 1.2%까지 떨어지는 식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상품 중 가장 조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초 출시됐다가 수요가 몰려 판매가 중단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5억원)는 같으면서도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포인트까지 낮아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4.65~4.95% 수준이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월부터 출시될 27조 규모의 신생아 특례대출은 집값 하락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올해 주택시장의 ‘받침대’ 역할을 한 것이 40조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생아 특례대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권이나 ‘마용성’ 지역보다는 서울 외곽·수도권·지방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박로명 기자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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