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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양도세, 10억→50억 완화…대통령실 “시장왜곡 방지”
10억→50억 완화 발표
연말마다 기업가치 무관 증시 하락
올해부터 양도세 폭탄 피할 듯
서울 용산 대통령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오늘 발표한다. 빡빡한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연말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주식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를 거치면 올해 말부터 억대 양도소득세를 부담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세금 폭탄을 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연말만 되면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시장에 영향이 오는 현상이 반복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양도소득세 기준이 낮아 대주주의 주식매물 출회로 인한 실이 크다고 판단, 다각도로 의견 수렴을 해왔다. 연말마다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증시가 급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워왔다는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양도세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9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동안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 것에 비해 완화적인 스탠스를 내비쳤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개별 주식 종목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돼 주식 양도소득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에는 25%)가 징수된다. 과세가 시작됐던 2000년 도입 당시만 해도 종목 당 100억원 이상 보유자들이 대상이었으나 수차례 인하를 거쳐 현재 수준으로 낮아졌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이 때문에 야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26일 예정돼있으며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해당 안을 다룰 수 있는 만큼 연내 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한만큼 시행령 개정 발표 후 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돼 올해 말부터 양도세 완화가 적용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 상장주식을 수십억원을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극소수라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여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7045명이었다. 이들은 개인투자자의 0.05% 수준이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2022년 신고분(2021년 귀속분) 기준 대주주들은 평균적으로 취득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주식을 팔아 수익을 챙겼다. 대주주 양도차익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13억149만원이었으며 이들은 2억9784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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