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효율추진 근본대책 마련
법·제도 논의 2025년까지 운영
올해 초 서울의 한 부동산의 모습. [연합] |
정부가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부작용이 잇따른 주택 임대차의 제도개선을 위한 부처 내 전담팀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토지실 산하 ‘주택임대차기획팀’을 새롭게 구성해 임대차법 관련 개선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주택임대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지난 14일 국토부는 이 같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주택임대차기획팀은 ▷주택임대차시장 동향 분석 및 정책 수립 ▷주택임대차시장 임대차 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주택임대차신고 및 보호제도 운영 및 연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택임대차 제도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주택토지실 산하 주택정책과가 맡았다. 그러나 임대차뿐 아니라 보다 종합적인 주택 정책을 다루는 조직이기에 임대차 제도 자체를 세밀하게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자 올해 초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고, 주택정책관 산하 주택임대차지원팀을 주택임차인보호과로 확대해 지원단 산하에 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 조직 또한 업무 초점은 전세사기가 발생한 이후의 피해 조사 및 지원에 맞춰져 있다.
국토부가 이번에 주택임대차기획팀을 신설한 것은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임대차 제도에 대한 연구 및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까지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례와 더불어 지난 2020년 임대차3법 개정 이후 오히려 분쟁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자 근본 원인을 다룰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지난해 6월 국토부에 임대차3법의 영향을 심층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와 법무부는 같은 해 7월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에서 임대차 법령 및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게 좋을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인데 본격적으로 이러한 제도개선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점에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조직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 인건비 예산을 기준으로 내부 인력 조정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총인건비제도를 통해 만들어진 주택임대차기획팀은 우선 2025년까지 운영된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기획팀을 2년간 운영하며 성과를 검토하고 이후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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