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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女배우가 거액 탈세” 이자벨 아자니, 징역 2년형 유예…프랑스 발칵
이자벨 아자니 [영화 까미유 클로델(1989) 스틸컷]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영화 '까미유 클로델(1989)' 등에 출연한 프랑스의 '국민 여배우' 이자벨 아자니가 거액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파리 형사법원은 아자니에게 탈세와 돈세탁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2년 형의 집행유예와 25만 유로(약 3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자니는 2016년과 2017년 포르투갈에 거주한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200만 유로(28억4000만원) 기부금을 대출로 위장한 후 신고하지 않은 미국 계좌를 통해 12만 유로(1억7000만원)를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아자니는 이런 식으로 소득세 23만6000유로(3억3000만원)와 부동산 판매세 120만 유로(17억여원)를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이런 사실은 세무 당국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했음을 보여준다"며 "조세 제도하에서 시민들간 평등도 심각히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자니는 부인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배우지만, 그 역시 납세자"라고 강조했다.

아자니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재판에 출석할 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선고했다.

아자니의 변호인은 "아자니는 항상 결백을 주장했다"며 "아자니가 법 앞에서 더 유리한 대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고 덜 유리한 판결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전하며 항소 뜻을 밝혔다.

1955년생의 아자니는 미모와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프랑스 대표 여배우 반열에 올랐다. '아델 H 이야기', '브론테 자매', '까미유 클로델', '여왕 마고' 등에 출연했다. 1981년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프랑스 판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세자르영화제에서도 4차례나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바칼로레아(Baccalaueat)에 합격하고, 가수로도 활동한 적이 있는 등 다재다능한 재능을 인정 받았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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