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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장 따님 결혼합니다” 학부모에 문자 돌린 고교…축의금도 받았다
[KBS 보도화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제주의 한 고등학교 직원이 학부모들에게 교장 자녀의 결혼식 알림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조사에 나섰다.

11일 학부모 측에 따르면, 제주지역 모 학교 직원이 지난 8월 학교장 자녀의 결혼 피로연 내용이 담긴 문자를 일부 학부모들에게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문자에는 ‘교장 선생님 따님 결혼 피로연이 있어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일시와 장소가 공지됐다. 또 ‘학교에서는 6시에 참석, 예식은 O월 O일’이라는 세부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학부모에게 자녀 결혼을 알리는 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특히 학부모는 학교장의 직무관련자이기 때문에 경조사 통지나 경조금품 수수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해당 문자를 받은 학부모들은 부조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란에 대해 학교 측은 학부모 운영위원 5명에게만 발송한 문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운영위원들이 관련 사안에 대해 알려달라고 해서 단순하게 전달한 것이란 해명이다. 또 학교장 명의가 아닌, 친목회장을 통해 공지한 것이라고 KBS와의 인터뷰에서 해명했다.

그러나 관련 문자를 받은 학부모가 학교 측의 해명과 달리 5명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운영위원도 학부모기 때문에 결혼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문제로 보고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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