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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좀 조용히 해주세요"…이말에 알루미늄 배트 휘두른 20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강아지를 조용히 키워달라는 민원에 격분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특수주거침입 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6시 29분께 인천시 계양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이웃주민 B씨와 갈등을 빚었다. A씨는 동거인 C씨로부터 B씨가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고 항의하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B씨를 만나러 가 욕설을 내뱉으며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또 B씨 집 현관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잠금장치를 망가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소재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실형에 처해진 이상 검거와 즉시 구속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며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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