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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파견 근로자·기업의 연금보험료 5년간 면제
양국 간 사회보험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체결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연금수급권 강화 기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정식 서명식을 체결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해소와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국 정부가 서명한 행정약정은 이달 체결하는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협정은 내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베트남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된다. 추가 3년간 연장 가능하다.

국내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와 기업 역시 현재 부담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초 5년, 추가 3년 간 면제된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베트남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 면제는 해당 협정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가입기간 합산 등 급여 관련 규정은 베트남 국내법 마련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발효를 통해 양국 국민의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연금수급 기회 확대와 함께 상대국에 대한 투자활성화 및 교역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다수 진출한 국가에서 연금수급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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