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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비정규직 차별 예방 권고안 발표...노동계 "비정규직 차별안내서"
정부, 비정규직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비정규직 근로자 812만명...임금근로자의 37%
임금·복리후생 격차 심각...'위험수당'까지 차별
차별 여부 판단 시 '동종·유사업무 판단기준' 중요
"정작 '핵심'사항인 유사업무 판단기준 빠졌다" 비판
한국 "사용자 선의에 기댄 가이드라인, 차별비교대상 확대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은행회관에서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개최한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에서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A사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 김씨와 기간제 근로자 이씨에겐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근로자 장씨는 A사에 파견돼 동일하게 위험한 상황에서 동일한 책임 수준의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파견사업주로부터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파견근로자 장 씨는 “정규직 목숨은 소중하고, 파견근로자 목숨은 위험수당도 받지 못할 정도로 가벼운 것이냐”고 물었다.

우리나라의 정규직이 아닌 다양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는 812만명이다. 임금근로자의 37%를 차지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형태 또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A사와 같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규직에만 근속연수를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산정 시 가산비율을 다르게 하는 사업장도 비일비재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게티이미지뱅크]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은행회관에서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개최한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에서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용자가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 사항과 사업장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장관은 “특히,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처우는 동종·유사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을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작 ‘비교 대상이 되는 동종·유사업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빠져 있어 복리후생 차별 금지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도 나온다.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가 다른 근로자가 비교 대상이 되는 정규직과 동종·유사업무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못하면 실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다.

이 탓에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비교 대상이 되는 동종·유사업무에 대한 판단 기준’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종·유사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기준이 없어 답답한 것은 법원도 마찬가지다. 이 탓에 지난 1일 대법원이 비정규직 차별을 판단할 때 ‘비교대상 노동자’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명백히 차별에 해당하여 차별시정명령의 대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개선권고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선의에 기댄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책임회피 및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현장에서 사업주의 차별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근본적으로 차별비교대상 확대, 노조의 시정청구권 보장, 차별시정 신청기간 확대 등 본질적인 법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고려대학교의료원, 파르나스호텔㈜, 한서대학교, 삼원액트㈜ 등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12개소 대표가 이날 행사에 참여해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장관은 “올해 선정된 12개 기업의 주목할만한 2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중식비, 교통비, 명절수당 등 ‘보상체계 정비’와 비정규직 상담창구,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등 ‘조직문화 개선’”이라며 “많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차별 문제를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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