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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 현금구매 했더니 배송 지연…소비자원, 한국은거래소 피해 주의보 발령
올해 11월까지 43건 피해
배송·환급 등 지연…현금 거래 주의
소비자원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한국은거래소 홈페이지 [한국은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 A씨는 9월 1일 한국은거래소에서 실버바를 주문하고 91만1600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나 올해 3월 13일까지 상품을 받지 못해 수차례 배송을 요청했으나 지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실버바 등 귀금속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3건이다. 주로 소비자가 주문한 은 제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배송 지연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 43건 모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된 건이었다.

처리 결과를 보면 ‘환급’으로 종결된 건이 20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8건(20%), 계약이행 6건(15%) 순이다. 특히 해당 쇼핑몰에서는 계속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 또는 환급이 지연된다고 고지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쇼핑몰 이용에 주의해야한다”며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 거래만 요구하는 경우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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