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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재가…취임 후 세번째 거부권 행사
정부,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野 ‘거부권 정치’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일명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과 관련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이상 방송3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고,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모두 산청 표 부족으로 폐기됐다.

노동계는 임시국무회의 직후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민의를 저버렸다”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비판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법원 판결문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의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법, 노조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며 "국민적 합의가 높고 실제 법안을 개정해야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매우 잘못됐다. 오만과 독선의 길을 윤석열 정부가 선택했다"며 "다시 한 번 국무회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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