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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는날 초과근무 허위 기재한 공무원…제주도, 5배 환수하고 내놓은 묘수

제주도청 청사. [제주도청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제주도청에서 주말과 휴일에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부당하게 수당을 타낸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이에 도는 부당 수령액의 5배를 환수 조치하고 출퇴근 복무관리시스템 운영을 대폭 강화했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도청 모 부서 소속 공무원 3명이 주말·휴일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개인 아이디(ID)와 비밀번호로 근무 시간을 등록하는 제주도 복무관리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서로의 ID와 비번을 공유하면서 1명이 주말이나 휴일 당직 근무할 때면 나머지 2명의 초과근무를 허위로 이 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들이 허위로 타간 부당 수령액의 5배를 환수 조치했다. 또 내년부터 수시로 변경되는 QR 코드를 모바일 공무원증에 도입해 출퇴근 등록 시 2차 인증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도는 다음 달 중 2차 인증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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