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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드래곤 ‘마약 음성’에도…경찰 “모든 가능성 열려있다, 결론 유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지난 6일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도 경찰의 수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드래곤의 불기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정밀감정 결과) 음성으로 통보가 온 것은 맞지만 추가적인 수사를 일부 더 해야 할 내용도 있다"며 "여러 정황상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완전히 음성이라고 해서 불기소로 송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결론은 유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판례에도 정밀감정 결과와 관계 없이 마약 투약 정황이 확실할 경우 유죄가 선고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지드래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 시약 검사를 했고, 모발과 손발톱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지드래곤은 시약 검사와 모발 정밀 감정에 이어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이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배우 이선균(48)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일부 (투약 사실을) 인정한 취지가 언론에 보도됐지만 법정 진술도 아니어서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지드래곤과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인원은 이 중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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