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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정당한 조치…北 의지 없다”
임시국무회의 주재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날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서명 합의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다.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한 총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더 이상 9·19 군사합 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이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간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취약해졌다”면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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