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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북핵대표 “北정찰위성, 안보리 정면 위반…국제사회와 대응”
“예고 발사기간 앞두고 기만적 발사…안전 중대 위협”
北, 70분 앞당겨 정찰위성 발사…尹, 영국서 긴급 NSC
韓, 9·19 일부 효력정지 위한 임시 국무회의 소집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미일 북핵대표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북한이 발사 예고시간보다 앞당기면서 통행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와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전날(21일)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예고한 발사 기간을 한 시간 이상 앞두고 기만적인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지난 두 차례의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항공기, 선박들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발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되고 북한의 안보와 경제는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국 수석대표는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1일 밤 10시43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을 발사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 것은 지난 8월24일 2차 발사 이후 89일 만이다.

북한은 21일 일본 해상보안청에 22일 0시~12월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이보다 약 70분 빨리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논의한다. 정부가 효력 정지하는 부분은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으로,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비행기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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