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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님, 우리도 청담동에 폼나게 출근해요” 사옥 문의 급증하는 이곳[부동산36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며 청담·삼성동 꼬마빌딩 부각
사진은 강남구 청담동 일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IT회사를 운영하는 40대 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청담동 또는 삼성동 사옥 매입을 알아보고 있다. 재작년에도 사옥매입을 알아보다가 포기했다. 당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다 보니 최소 1개 층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현재 거주하는 사무실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최근 2~3년 사이 가격이 크게 올라 부담스럽지만 지금이 매입 최적기라는 판단에 부동산들에 전화를 돌리고 있다.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하며 오피스 구매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자 빌딩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들에 매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동에서 건물을 주로 취급한다는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알려주며 적정 건물을 찾는다는 전화를 어제 오늘만 여러통 받았다”면서 “미래가치가 있고 환금성이 좋은 청담동, 삼성동 빌딩은 과거에도 인기가 많았는데 향후 임대를 놓고 살 수 있으니 구매가 더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청담·삼성동과 어울리는 패션, IT, 엔터테인먼트 또는 사치형 상품들과 연관된 회사들의 사옥 수요가 크게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국제교류복합지구는 법정동(청담·삼성·잠실·대치)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안 근린시설은 최소 1개층을, 업무시설이나 교육 연구시설이라면 전층을 실사용해야 매입할 수 있었다. 4개동에 위치한 상가나 오피스(업무용오피스텔)를 매입하려면 ‘자기경영’ 의무를 이행해야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거용이 아닌 상업·업무용부동산 경우 실사용 의무가 없어졌다. 주상복합내 상가나 오피스텔도 주거용이 아닌 상업·업무용으로 등록돼 있을 경우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수요가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속 수요자들의 투자성향이 조심스러워 졌다는 것이다.

실제 밸류맵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청담동 상업업무시설 거래는 14건 이뤄졌다. 이는 2021년과 2022년 같은 기간 각각 63건, 22건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강남 고급 빌딩을 주로 중개하는 알이엠부동산중개사무소 김용길 대표는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연 수익률 3~5%대 매물을 찾지만 강남3구에 그같은 수익률의 건물이 드물다“면서 “매도자들은 호가를 안 내리고 매수자들은 낮추려고 해 간극을 줄이기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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