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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학급배정 시 교사 사정 반영돼야”…경찰 ‘서이초 사건’ 종결 후 교육청에 공문
‘서이초 사건’ 혐의점 없어 수사 종결시킨 서초경찰서
서울시교육청에 교육환경 관련제도 개선자료 보내
“학급 배정시 교사 개인사정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민원응대창구 학교로 일원화·공식상담창구 제도화 주장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담벼락에 추모화환이 놓여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효정·박지영 기자]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서이초 사건’ 수사를 종결한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육청에 학급 배정 시 교사의 개인사정이 반영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을 통보했다.

16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4일 서이초 사건 조사에서 확보한 교사 진술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에 교권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헤럴드경제가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서울시교육청에 학급 배정 시 교사의 개인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환경 관련제도 개선 참고자료’를 공문으로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서 경찰은 학급 배정 시 교사의 개인사정이 반영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는 등 탄력적인 배정 절차가 운용돼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학급 배정 시 신규 전입한 교사일수록 업무 부담이 큰 학년을 맡을 수밖에 없는 현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찰은 또 공문에서 민원응대 창구를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기관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서이초 사건 조사에서 동료 교사 상당수가 학부모 등의 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했다”며 “민원접수 창구를 교감, 행정실장 등 학교장 책임하의 행정부서로 일원화하고 민원의 내용과 민원처리 곤란도 등을 고려해 응대 주체를 결정하는 민원응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교사의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공식 상담창구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학교 내 상담 내역을 분석한 결과, 동료 교사가 개인적 고충을 토로하면 선배 교사나 다른 동료 교사가 조언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며 “교사의 고충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식적인 상담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학생관리와 행정업무 처리로 발생하는 교사의 애로사항에 종합적인 지원책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교사가 학급 내 일부 통제가 어려운 학생을 관리하고 나이스 시스템 개편으로 업무 부담을 지고 있었다”며 교사 개인의 업무 관련 고충에 대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14일 언론브리핑에서 교육환경 관련제도 개선 참고자료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브리핑에서 경찰은 서이초 사건 조사결과, 학부모의 갑질 등 행위는 없었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경찰은 4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결국 이번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 셈이다.

an@heraldcorp.com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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