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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KCB…2심도 “KB국민카드에 624억 배상”
KCB,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빌미 제공
KB국민카드 “KCB가 고용주로서 책임”
법원 “KCB에 엄격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KB국민카드 사옥 전경.[KB국민카드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5300만명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에게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62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선 404여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2심에선 배상액이 더욱 늘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8민사부(부장 정준영)는 KB국민카드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KB국민카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CB가 KB국민카드에 623억9998만7115원을 지급하고, 소송 총비용의 70%도 KCB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른바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불리는 이 사건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KCB는 계약직 직원 A씨에게 수천만건의 카드사 고객정보 접근권을 줬다가 유출의 빌미를 제공했다. 직원 A씨는 2012~2013년 카드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월 20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대출 업체에 넘겼다. 결국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에서 총 1억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사건의 여파는 컸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규제 도입,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촉발됐다. A씨는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카드사들도 2020년 고객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는 피해자 9000여명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이끌었고, 대법원에서 KCB와 카드사가 공동으로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공동 책임을 지게 된 KB국민카드는 2016년, KCB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 KB국민카드는 “KCB가 직원 A씨의 고용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KCB는 “우리가 고객정보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카드사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기각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KCB가 KB국민카드에 404여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KCB가 단 하루 신입직원 교육만 받은 계약직 A씨를 현장 책임자로 지정했다”며 고객정보 활용에 따른 대책을 세우거나 현장을 점검하는 등 고객정보 관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선 KCB의 배상액이 620여억원으로 늘었다. 2심 재판부는 “KCB는 직원들의 선발·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그 결과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이뤄져 KCB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KB국민카드가 지출한 법률비용, 피해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금, 회원 일탈로 인한 손해, 사회적 명성·신용훼손에 따른 손해, 고객정보유출 안내장 발송비용 등을 KCB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단, KCB의 배상책임 범위는 70%로 제한됐다. 법원은 “국민카드도 내부 보안통제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면 이 사건 정보유출 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KCB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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