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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청조, 작년 '대통령 광복절 특사' 받았다…풀려나서 또 사기
남현희가 채널A와 인터뷰 하는 모습(좌)과 전청조 씨가 남자 행세를 하며 앉아있는 모습(우. 김민석 강서구 의원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지며 수십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27·여) 씨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는 전 씨가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13일 보도했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전 씨였다는 것이다. 특사 명단은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전 씨가 사면 받은 죄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는, 피해자 10명에게 사기를 쳐 3억원을 가로챈 것이다. 전 씨는 이 일로 인천지법에서 2020년 12월11일 징역 2년3개월형을 받은 바 있다.

전 씨는 사면 이전에 이미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다. 이런 사정 등이 감안돼 외부위원이 다수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해 사면하는 '기준 사면'을 받았다. 기준 사면에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들은 제외디는데, 전 씨의 혐의인 '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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