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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니 육방부 소리 듣지”…국방부, 육군 장군만 TF장
국방위, 법에 배치되는 한시조직 운영 지적
국방정책실 소속 3개 TF, 육군 준장만 배치
16년 넘게 이름 바꿔가며 상시조직처럼 운영
국회 국방위원회가 법에 배치되는 국방부의 TF 운영을 비판하고 나섰다. 자료사진.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법에 배치되는 국방부의 TF운영을 비판하고 TF장을 특정 군 출신만 임명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0일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국회 국방위의 예비심사검토보고서는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각 군에서 차출한 군인을 국방부 내에서 장기간 운영하거나 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근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위는 “국방부가 직제상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도 한시기구인 TF를 설치한 후 TF명칭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해 한시기구를 사실상 상설화했다”며 “특정 군의 장성급 장교를 한시기구인 TF장으로 임명해 실제로는 직제상 근거 없이 국방정책실장의 ‘차장’ 직위로 운영함으로써 상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고위공무원(국장) 부재시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8조’에 따르면 “한시적 임무 수행을 위해 조직의 독립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하되 한시기구는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근 한시기구는 국가적 사업 또는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정책기획관 소속으로 전작권 전환 TF장(육군 준장), 국제정책관 소속으로 한미동맹 70주년 회담준비 TF장(육군 준장(진)), 방위정책관 소속 전략사령부 창설지원 TF장(육군 준장(진))을 두고 각 국장의 차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국방위는 “이같은 국방부의 조직운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3조’에 따라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관료와 군인의 특수성‧전문성이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문민기반의 확대’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TF장에 육군 출신을 임명해 국방부 본부의 ‘차장’직위로 운영하는 것은 3군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국방부는 법령상 근거 없는 한시기구 및 한시편제의 운영과 관련해 여러 차례 국회와 감사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TF 상설운영은 TF 운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군인을 차출해 운영하는데 따르는 야전부대의 업무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한시조직에 정원 외의 별도 인원을 배정해 기존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시적 업무를 분리‧수행하도록 하거나 운영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설화해 운영하면 사실상 직제에 반영된 정원을 초과해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직제 규정 무력화를 우려했다.

현재 전작권 전환TF는 과거 국방부 평화체제 발전TF, 국방부 군사신뢰구축TF, 북핵정책발전TF로 이름을 계속 바꿔가며 지난 2007년 4월부터 정책기획 차장처럼 운영했고, 현 한미동맹 70주년 회담준비TF는 같은 시기부터 한미SPI추진 TF, (제9차‧제10차‧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TF로 이름만 바꾼 채 국제정책차장 임무를 수행했다.

또 현 전략사령부 창설지원 TF는 지난 2018년부터 대북정책차장과 남북군사협상 TF로 역시 이름만 바꾸면서 방위정책차장 역할을 했다.

국회의 2021년 결산 시정요구, 감사원의 2013년, 2018년 2019년 감사, 행정안전부의 2013년 2016년 감사 등 6차례의 지적에도 16년 동안 바꾸지 않았던 것이다.

국방위는 “국방부가 향후 상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시조직이나 파견형태로 군인을 차출해 장기간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상시 업무를 위해 장기간 한시조직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직제 등에 정식으로 반영하고 그 외 조직은 폐지해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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