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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첫 인정
가습기 살균제 3등급 판정자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2심 500만원 배상 “설계·표시상 결함 인정”
대법 상고기각 원심 확정…제조·판매사 손배 책임 인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씨가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 지급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에 의해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고 했다.

김씨는 2007년 11월~2011년 4월 까지 매년 11월~4월 간 옥시와 한빛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하다 폐손상 ‘3등급’ 판정을 받자 2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자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생 간 인과관계를 판정하며 1등급(가능성 거의 확실함), 2등급(가능성 높음), 3등급(가능성 낮음), 4등급(가능성 거의 없음) 등으로 분류했다. 김씨는 당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던 사실은 인정받았지만 폐질환 진행 간 인과관계는 낮다’는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사용기간 중 기침 등 증상을 보인 뒤 2013년 대학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섬유증을 동반한 폐질환 판정을 받았다.

김씨 측은 살균제 제품에 호흡기 내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PHMG)이 포함됐지만 ‘인체에 안전하다’는 취지로 문구를 작성해 제품 설계 및 표시상 결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제품에는 “가습기 청소를 간편하게, 살균 99.9% 아이에게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됐다. 반면 옥시와 한빛 측은 김씨가 3단계 판정을 받은 만큼 김씨의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제품 설계 및 표시상 결함을 모두 인정하며 옥시와 한빛이 김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상에 대해 ‘PHMG가 포함된 가습기 세정액과 연관성이 있다’는 병원 진단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폐손상과의 연관성 등을 근거로 “가습기살균제에 일응 하자가 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며 설계상 결함을 인정했다. 또 “김씨를 비롯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은 위 제품의 안전성이나 유해성 등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워 전적으로 피고들이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용기에 기재된 표시를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다”며 표시상 결함도 인정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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