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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덕자이 ‘미등기’ 8년 숙원, 마포구청이 풀었다
조합과 소유자 소송으로 미등기
소유주 재산권 행사 어려움 겪어
서울 마포구는 아현4구역 재개발사업과 소송 중이던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2인이 소송을 취하하고 ‘공덕자이 미등기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9일 밝혔다.[마포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아현4구역 재개발사업과 소송 중이던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2인이 소송을 취하하고 ‘공덕자이 미등기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전날 작성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8년간 끌어오던 공덕자이(아현4구역 재개발사업) 미등기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구는 전했다.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현4구역은 2015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미등기 상태가 8년간 지속됐다. 미등기로 이전고시도 나지 않아 공덕자이 단지 1164세대 소유주는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구는 이 문제를 조합과 주민 간의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개입했다.

올해 2월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수 차례 개최했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하면서 마침내 합의로 이어졌다.

이번 합의로 공덕자이는 아현4구역 조합총회, 이전고시 절차 등을 거쳐 1년 내 등기를 완료할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아현4구역 조합장은 “극적 합의를 이루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며 “공덕자이 입주민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 준 마포구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 8년간 해결되지 못한 공덕자이 미등기 문제가 드디어 해결수순을 밟게 돼 구청장으로서 한없이 기쁘고 감격스럽다”면서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등기까지 신속,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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