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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 중 도주’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추적 이틀째…현상금 500만원
법무부, 현상금 500만원 수배전단 배포
도주 수용자 김길수 수배 전단. [법무부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 치료를 받으러 입원한 병원에서 도주한 30대 남성에 대해 교정당국이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

5일 법무부는 도주 수용자 김길수(36) 씨에 대한 현상금 500만원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교정당국과 경찰은 이틀째 김씨를 추적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치료를 받기 위해 경기 안양시 한림대병원에서 입원 중 전날 오전 6시 20분께 도주했다. 김씨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김씨 도주 이후 공개수배에 나섰다. 법무부는 “경찰과 협조해 체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씨가 키 175cm, 몸무게 83kg 상당의 건장한 체격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4시 44분께 베이지색 상·하의와 검정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환복과 변장 가능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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