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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가 의대정원에 찬성?” 화들짝 놀란 협회 결국 칼 뺐다, 무슨 일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 의대정원에 찬성한다는 뉘앙스의 견해가 나왔다.

의대정원 확대는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도화선이 된 민감한 사안인데, 의사협회 임원이 의대정원 확대를 전제로 한 주장을 꺼낸 셈이다. 의사협회는 해당 임원을 제명하는 등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의료계 내부 갈등은 점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윤인모 협회 기획이사를 의원면직했다고 밝혔다. 윤 이사는 이필수 회장 집행부 임원으로 활동한 인사다.

윤 전 이사 제명에는 그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린 ‘의사 증원과 필수의료 구조조정을 위한 제2의 필수용 의사면허증 신설, 교육, 운영에 관한 법(일명 사관학교형 의대)’ 청원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기서 그는 “의사 증원의 실질적인 효과와 미래 의료제도의 구조조정을 위해 제2의 의사면허증 신설, 운영(사관학교형 의대)”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의사로서 활동의 범위와 장소를 규정한 공무원 신분의 제2의 의사면허증 ▷졸업 후 복무기간 최소 20년 이상 공무원 신분 하에 의사자격 ▷의대정원 외 1000명을 사관학교형 의대로 증원 ▷보건의료성과관리국(싱가포르형) 설치를 통한 공공의료시스템 제고 등을 제안했다.

윤 전 이사는 이의 제안배경으로 의대 교수 부족, 필수의료 외면 사태, 처우 개선·수가 인상 등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 대안이 될 수 없는 의사 수입 등을 열거했다.

윤인모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윤인모 전 의사협회 기획이사 제공]

윤 전 이사는 “공공의대는 설립이 돼도 교수를 채우기 어렵고, 의대 교수는 서울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미 필수의료는 현재 의사들로부터 외면당했기 때문에, 증원을 하더라도 면허증을 변경해 증원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원가 이하의 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료비는 OECD 평균을 넘었다”며 “수가를 높여 필수로 유인책을 만드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의사 수입도 대안은 아닌데, 필수 의사가 본국 송환 시 한국 의료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난리가 났다. 협회는 “윤 전 이사가 밝힌 의대정원 관련 의견은 협회 공식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윤 전 이사는 2023년 10월 26일자로 의원면직됐다”고 밝혔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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