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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3대면 주차비 20만원 내세요" 주차난에 차등 요금 도입 단지↑ [부동산360]
경기도 A단지, 2대부터 6만원 부과 책정
다만 “요금 부담 크다” 반대 의견도 적잖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네이버지도 거리뷰 갈무리]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 전남의 한 신축 아파트는 지난주 가구당 주차 기본대수 초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을 놓고 입주민 투표를 진행했다. '2대 5000원, 3대 이상 5만원'과 '2대 5000원, 3대 이상 10만원' 두 가지 안 중 후자로 결론났다. 입주민 A씨는 “많은 아파트가 가구당 차량이 많으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며 “오히려 모든 가구를 똑같이 적용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찬성했다. 다만 입주민 B씨는 “입주민을 상대로 주차장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자녀 가구는 3대 이상인 경우가 꽤 있는데 한 달에 10만원은 과하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는 지난 6월 가구당 차량 2대 주차 부담금을 월 6만원으로 책정했다. 해당 단지 입주민 C씨는 “2대 주차에 대해 비용을 부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6만원은 너무 비싸다”며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비싸게 요금을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아파트 단지 곳곳마다 주차난 문제가 지속되면서 가구당 주차 기본대수 초과 시 주차요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곳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가구당 주차 가능대수 1대를 기본으로 하고, 2~5대 등 기준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비용 책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단지마다 천차만별이라 주차요금 도입 과정에서 입주민간 갈등도 빈번한 양상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지 내 주차장 유지·운영 기준 및 이용료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부과되는 주차요금을 관리비에 통합하려면 이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질적 문제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외부인이 아닌 입주민이어도 가구당 기본대수 초과 차량에 대해선 주차요금을 내야한다는 공감대는 커지고 있다. 올해 입주를 시작한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는 이달 초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 입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가구당 주차대수 2대일 경우 부과금액으로 '3만원'을 택한 응답자가 58%였고, '5만원'은 36%였다. 3대일 경우에는 '15만원'이 75%로 1위였다.

대부분의 단지들이 3대 이상 주차에 대한 요금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인데 단지마다 적게는 5만원부터 10만원~20만원 등 격차가 크다. 누진배율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입주민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8월에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가 3대 주차요금을 기존 5만원에서 27만원, 4대 주차요금을 기존 8만원에서 62만원으로 인상한다고 공지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단지들에선 차량 대수당 누진배율이 클수록 주차 난 해소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신해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 차량을 대체할 대안이 많다. 주차요금 부과 요금이 우려될 정도로 커진다면 차량 소유 욕구를 조정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아파트는 자치규약이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합의에 따라서 요금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고, 따로 공통 기준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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