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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장관 "중처법 예방 실효성 강화…실질적인 안전투자 확대해야"
헤경·대륙아주 산업안전법제포럼

새 근로시간 개편안, 국민 불안 해소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가능성 검토

공정한 보상 요구하는 MZ 의견 반영
하청업체 위험성 평가 실효성 갖춰야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10월 초청강연이 18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엄중한 책임’에 근거한 자율적인 위험성평가 제도가 우리 사회의 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유예 논란에 대해선 국회의 문제의식과 고민을 공유하면서 입법논의에 적극 참여,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엄중한 책임’에 근거한 자율적인 위험성 평가 제도가 우리 사회의 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50인 미만 적용, 신중하게 고민해야”

이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주최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10월 초청강연’에서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작년 1월 27일 시행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 시행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여부는 법 개정 사항”이라며 “국회 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현장에서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포럼에서는 오는 11월 초 발표 예정인 근로시간 제도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방향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장관은 “우려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주 52시간제’에 대해 “‘일주일에 12시간을 넘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경직성을 해결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제도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현장에선 포괄임금제 등 편법과 불법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개편안 발표 시 ‘주 69시간’ 등 논란이 있었고 서두르지 말고 국민들이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살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표적집단면접(FGI)와 함께 지난 6월부터 603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방향도 그 연장선상에서 내용을 보완해서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MZ세대가 원하는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MZ들은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의 공정성에 민감하다”며 “시간주권(선택권), 건강·휴식권(워라밸)을 반영하는 건 제도 개편의 기본 원칙이고 방향”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10월 초청강연이 18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엄중한 책임’에 근거한 자율적인 위험성평가 제도가 우리 사회의 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준 기자
“안전은 돈보다 중요…위험성 평가 ‘문화’가 돼야”

아울러 이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과 관련 “사람을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 나기 마련”이라면서 “실질적인 안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며 “공기나 납기를 맞추려고 무리하다 보니 올해 추석 연휴 전후 사이 하룻밤에 7분이 돌아가셨는데, 안전을 챙기지 못하면 돈과 사람을 모두 잃는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31일 만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취지는 ‘처벌’이 아닌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자율은 ‘방치’가 아닌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특히 “중대재해법에 대한 여러 우려를 갖고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중대재해법은 ‘예방’을 위한 법으로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땐 즉시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위험이 있을 땐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2월부터 안전 수칙, 폭염, 태풍 등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오픈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을 운영, 4만3000명이 가입했다”고 소개하며 “사이렌이 울리면 현장의 근로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위험을 피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폭염기간 현장을 열심히 돌면서 오후 2시부터 5시 무더위 시간대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 중지를 적극 지도한 결과 50%에 가까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지 등 조치를 했다”며 “지난 2018년 12분이 폭염으로 돌아가셨는데, 올해에는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3명이 돌아가셨다”고 아쉬워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의 40%가 하청부문에서 발생, 정부는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에서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인데 비해 지난해 국내 사고사망자는 828명,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은 0.43퍼밀리아드로 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러 있다”며 “현 정부 임기 내인 2026년까지 사망사고만인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퍼밀리아드까지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10월 초청강연이 18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엄중한 책임’에 근거한 자율적인 위험성평가 제도가 우리 사회의 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준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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